elToa 2023.07.25 17:49

안녕하십니까 인사위원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자사는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의 규정(구성, 기능, 소집 및 운영)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구비해야 하는 필요적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정해지는 세부적인 규정은 취업규직 수정없이 부속서류로 보관해도 사규로 인정되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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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운영의 목표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근태불량, 승급, 신규채용등)등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후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하위 규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하위 규정들은 취업규칙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을 구체화 하는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징계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 비위, 징계의 종류등 구체적 내용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련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구체화로 징계가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승진을 위해 승급 후 일정 기간의 승진소요연한이나 자격을 구체화 하는 것은 승급에 따른 자격요건이 신설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 과반이상에게 새롭게 마련된 인사위 운영등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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