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650 2012.12.19 20:57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여금 체불 반복하더니 상여금 350%반납과  식사.통근버스중단을 요구하며 특단협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측이 요구한 특단협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단체협약 제 103 조 (보충협약)

1.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보충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이라 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해야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 교섭 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선상으로 답변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협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등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른 몇가지 질문. 1 2013.03.26 2073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2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업문의 1 2013.02.26 1473
노동조합 회의진행 1 2013.02.25 942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1 2013.02.25 1146
노동조합 회사측의 직원의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한 노조의 역할 1 2013.02.21 1455
노동조합 중식집회와 징계 1 2013.02.07 1174
노동조합 재 질의합니다 1 2013.02.03 85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임기 관련입니다. 1 2013.02.01 189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용 1 2013.01.31 803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법적 성립 요건 1 2013.01.29 3945
노동조합 조합가입 1 2013.01.11 821
노동조합 상부단체 가입 여부 1 2013.01.10 1054
노동조합 찬조금도 공금인가요? 1 2013.01.05 1215
노동조합 변경신고 1 2012.12.22 936
노동조합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2.12.21 1206
» 노동조합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2012.12.19 804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연임 1 2012.11.26 1616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1 2012.11.23 1084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