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silhe 2012.09.10 15:20

약 20년간  자판기16대 임대를 통해 노조 조합비와는 별도로 상조회 운영사업을 통해 경조금 및 선물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노조는 회사로 부터 일체의 금품을 지원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시정명령서를 통해 권리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자판기 는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대다수가 이용하며 사무실은 회사 운영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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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의한 경비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자판기 임대 수익의 경우 무상으로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그 수익금이 노동조합 운영경비로 사용된다면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노동조합측이 부담하며 수익금 용도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이를 경비원조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1351, 2010.11.25


    1.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한편, 운영비 원조는 사용자가 단순히 금품을 지원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원조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사용자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점과 자판기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수익사업권 양도시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는지, 사업수익금 관리를 노사가 공동으로 하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반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에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할 시설과 공간,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만약,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탁인인 노동조합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며, 수익금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운영비 원조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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