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은 있으나 조합 사무실이 없이 오다가
올 해 사무실을 만들게 되어 주변에 위원장과 상급단체임원 그리고 조합원들과
현판식을 하려하는데 사측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 되면 법적 근거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은 있으나 조합 사무실이 없이 오다가
올 해 사무실을 만들게 되어 주변에 위원장과 상급단체임원 그리고 조합원들과
현판식을 하려하는데 사측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위반이 되는지 되면 법적 근거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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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식 1 | 2012.04.28 | 15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현판식이 근로시간외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기 떄문에 사용자가 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외에 상급단체등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에 의해 상급단체등의 출입제한이 인정되었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결>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서울고법2007라3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