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 2012.06.29 09:55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노조 입니다.

현재 단체협상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현 노조위원장 정년이 2012년9월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체협상 안건으로 계약직으로 연장 안건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단체협상이 체결되었을때 위원장이 계약직으로 잔여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2. 규약에는 oo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되어 있으면 계약직도 포함인지?  단 현재 계약직 노조원은 없습니다.

만일 계약직도 포함이면 위원장 임기 연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위원장 자신만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따른 사람들은 계약직 연장일 때 부당행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원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상 정규직만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면 정규직, 계약직의 구분없이 조합원의 가입범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의미하며 위원장의 편의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81355 건의 추가질의 1 2012.08.14 978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48
노동조합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2012.08.14 1957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38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9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노동조합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2012.07.13 1810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694
노동조합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2012.07.03 1710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88
»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2012.06.29 2827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노동조합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2012.05.31 1715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0
노동조합 단협 1 2012.05.24 981
노동조합 무협약상태 1 2012.05.21 2309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2012.05.05 2011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3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식 1 2012.04.28 1522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