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내용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제35조:일반적 구속력)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노동조합만 적용시키고   소수의  노동조합,비조합원에게는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질의1)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 내용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소수의 노동조합,비조합원에게   적용 시키지  않았을경우   법적인  제제   방법은   없는지요?

질의2) 현재는 회사측에서 노사합의 사항을  소수노조,비조합원에게는   적용 시키지  않고 있다가    

            차후에는   노사합의사항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적용된다는  논리를 펼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일반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장내 과반이상의 노동조합(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동일 사업장내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지역적 구속력의 경우 별도의 신청등에 의해 적용이 되지만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조합원등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근거로 임금청구 및 근로조건 불이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81355 건의 추가질의 1 2012.08.14 978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2012.08.14 1748
노동조합 노조가입 대상을 단협으로 정해 놨는데 위법인가요? 1 2012.08.14 1957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2012.08.13 5538
» 노동조합 일반적 구속력을 회사측에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을경우 법... 1 2012.08.08 1919
노동조합 불법으로 개정된 운영규약의 공소시효는 ?. 1 2012.08.05 1589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90
노동조합 노조 급여인상과 노조탈퇴 1 2012.07.13 1810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1 2012.07.12 2694
노동조합 과반수 미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퇴직연금 도입 1 2012.07.03 1710
노동조합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2012.07.02 2188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1 2012.06.29 2827
노동조합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2012.06.15 6461
노동조합 교섭대표권의 상실여부 1 2012.05.31 1715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2012.05.30 1530
노동조합 단협 1 2012.05.24 981
노동조합 무협약상태 1 2012.05.21 2309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2012.05.05 2011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3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식 1 2012.04.28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