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리며,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 내용은 선거권에 대한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A라는 市지역에 C사 노조의 조합원인 김모씨는 2011년 7월 01일 복수노조 시행 후 A라는 市지역에 ○○지역일반노조를 설립했습니다. [노조가입이 이중가입 형태] 그후 (2012년 01월05일) C사 노조는 B라는 市지역으로 이전을 하게되었으며, C사 노조에서 규약변경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을 제명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A라는 市지역에 ○○지역일반노조 위원장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부터 문제입니다.
2012년 2월 초에 A라는 市지역의 지역지부에서 의장선거를 하게 되어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장이 B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어도 A라는 市지역에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요? 또한, A라는 市지역일반노조와 A라는 市지역지부와의 상급단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설립할 때 A 市지역일반노조는 상급단제가 A라는 市지역지부로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는 총연맹-산별연맹-지역본부..........도 지역본부-지역지부/지역본부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일반노조는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위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산별업종으로 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