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2.04.02 12:17

조합원이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인해 엄청난 근로조건의 불이익이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 조합원 개인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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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6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판례의 경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단체협약의 인정여부는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내용 및 체결경위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한 합리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있다면 법원소송을 통해 무효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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