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남 2012.04.18 01:58

항상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노동ok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몇일후 본인 회사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운영규정에 관하여  안건상정및 개정하려하는데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규약/운영규정을 대의원 대회에서 상정 하려고 하는데 당노동조합규약 제22조 (규약및운영규정 제개정 심의 위원)1.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의원의결을 거쳐 위원호를 둘수있다(상집3명,대의원3명), 2.규약및운영규정 제.개정심의위원중 대의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상집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접수된 규약 제.개정(안)을 바탕으로 심의하며 그경과를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17조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규약제정및 변경에 관한 사항,2.예산및 결산에관한사항,03.활동보고및 활동계획수립에 관한사항, 4.기금설치,관리또는 처분에 관한사항, 5.단체협약체결및 개정에 관한 사항, 6.노동쟁의에 관한사항, 7.각종대책위원회 관한사항, 8.화학노련차견대의원 선출및 상부단체 임원취임 승인에 관한사항, 9.조합우너의 징계재심에 관한사항, 10.상부단체 변경에 관한사항, 11. 각종위원회선정 관련사항, 

제27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각종회의 준비및 의안 작성, 2.각 결의기관의 위임사항 처리. 3.운영위원회 소집 요청. 4.화학노련의 지시의 집행. 5.제반일상업무 집행. 6.고충처리및 건의사항 집행. 7.표창상신에 관한 사항. 8기타 중요한 사항. 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이 규약심의위원 취지는 총회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입니다. 상무집행부 기능에는 규약을 심의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제22조(규약및 운영규정 제개정심의위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총회에서 안건 상정자체가 않된다,고 현 집행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규약/운영규정개정및 안건상정은 총회(대의원의)기능에도 명시되어있으며총회 권한이라 생각합니다.당현히 규약/운영규정심의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에 관한 표결로 안건 상정이 이루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집행부 주장되로면 규약에대해서 개정을 집행부가 반대하면 규약개정의 안건상정이 될수없게 되어있는데  규약/운영규정에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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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의 기관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토의를 하는 것에 국한하게 되며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노동조합내 규약을 해석하여 보면 규약 및 운영규정 제개정에 대해 심의위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그 경과를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는 역할로 판단되며 대의원대회에 상정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 다시한번 총회에서 심의를 통해 의결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심의위회의에서 부결되어 총회에 안건 상정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이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규약에 위반될 때에는 행정관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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