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이 2012.04.18 20:58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에 관한 궁금한점

우리 회사는 약 1300여명의 회사원이 있음 ..직종은 일반사무, 전산, .....등등......, 운전, 환경미화가 있음니다.

여기서 환경미화가 제가 속해있는데 아주 오래전 부터 노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회사와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약 20년쯤

다른 직종은 노조설립이 약 4~5년정도인데 임단협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환경미화 쪽 인원이 약 150여명이 되고 노동조합원이 약 120여명쯤 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번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 우리 환경미화쪽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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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직종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12.7.1. 이후에는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인원수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행사하게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공정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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