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1.11.02 15:19

현재 저희 회사에 8월에 기존노조가 있는데 신설 노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조는 사무실 및 조합 현판 이런것을 가질려고 1년이상 걸렸는데 신설노조는 보름안에 이모든것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은 중간 입장이라고 하고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조합은 제조직로만 구성이 되어있는데 신설노조는 사무직인원을 거의 포섭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조합 조합원을 빼 갈려구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고요~~~

어용노조에 대한 판례 및 정부의 아무런 움직임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을 어용으로 만들어 노노갈등을 일삼는 정말 나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신설 노조 조합원) 근무시간에 현재 조합원이 아닌 계약직 사원을 불러서 기존 조합을 비판 하면서 신설 노조 가입여부를 묻었다고 합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여부가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회사가 짜고 치고 있는데 것 같은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냐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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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르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1는 방법과 노동부 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문제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없이 신청, 신고하는 경우 보수적인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입장에서는 잘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2. 복수노조인 경우, 특정노조에 비해 다른 특정노조를 합리적 기준없이 우대처우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법원판결, 노동위원회 결정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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