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폐사의 정년은 60세 이고, 노조전임자는 정년이라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이 정년으로 단체협약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전임자가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갈 경우 노조전임자를 역임할 수 있고, 정년도 연장된다는 것을 단체협약에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본 내용을 대의원의 의견만 듣고 단체협약에 넣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노조원의 과반수이상의 연명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