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1.07.29 09:47

안녕하세요.

노조설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만약 설립이 가능해서 설립을 했는데 입주자 대표에서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 위탁관리로 전환해서 직원들을 해고시키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주변 아파트를 보면 노조설립에 상관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1명 해고 시키려고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위탁으로 변경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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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관리형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자치관리에서 외부 위탁관리회사에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75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귀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염두해주실 필요는 있으나, 법리상 위탁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고용승계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하고 나머지 인원만 고용승계하거나 전원 고용승계한 이후 위탁관리회사에서 일부 또는 전원을 해고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해고는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리해고의 4대요건(경영상 필요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전 노력,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법적인 정리해고가 되며 정리해고의 4대요건 중 하나라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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