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샵 사업장으로 시용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조합장의 추천(동의) 에 한하여 신규근로자를 채용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시용수습근로자의 지시불이행 및 조직부적응등을 사유로 노조에서 사측에 해고를 요구 했으나, 사측이
인원부족을 이유로 차일 피일 하는 사이 5개월이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1. 노동조합이 시용수습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위 사유로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재 상황에서 적법한 해고 방법
3. 위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
노, 사간 시용수습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단협내용이 부실하여 차제에 적법하게 문구를 정리 하고자 하오니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입사한 근로자(수습근로자 포함)가 회사와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유니온샵 협정에 근거하여 회사측에 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입 거부 또는 탈퇴가 아니라 단지 '지시불이행 조직부적응'만을 이유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이유로 노조에서 제명절차를 거쳤더라도 해고하는 것은 유니온샵 제도의 취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