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8.24 10:34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전임자 또는 비전임자에 대해 조합활동 보장 항목으로 단협에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행사에 비전임자가 참여할 경우 통상 토요일 근무시 받았던 초과 근로수당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까?

월급체계는 월급제(호봉제)입니다.

토요 근무와 관련된 단협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거의 대부분이 토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협 제00조 (환경미화원의 초과근무)

1. 매주 토요일은 4시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주중 휴일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요일 조합행사 참여로 근무를 못했을시 결근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통상 근무한 것과 똑같이 급여가 처리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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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관해 단체협약에 유급에 관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조합활동시간이 비록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전임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의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하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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