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Off에 따른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출법적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들이대면서
대상업무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줄수 없으니,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있겠는지요?
그냥 제출해야 하는지요?
Time Off에 따른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제출법적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들이대면서
대상업무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줄수 없으니,
사용시간내역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있겠는지요?
그냥 제출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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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 2011.09.01 | 4504 | |
노동조합 |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 2011.08.30 | 2801 | |
노동조합 | 대의원선출과정의 적법여부 1 | 2011.08.26 | 1693 | |
노동조합 | 유니온샵 조항관련 1 | 2011.08.25 | 2654 |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못받나요? 1 | 2011.08.25 | 2950 |
노동조합 | 연장근로시간대의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1 | 2011.08.24 | 2251 | |
노동조합 | 규약 문구정리 1 | 2011.08.17 | 3032 | |
노동조합 |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 2011.08.17 | 4190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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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 2011.07.20 | 23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태도는 한마디로 타임오프제도의 법적인 맹점을 이용한 노조길들이기로 이해됩니다. 타임오프제도는 근무시간중 자주적인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제도적 취지로 볼 때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 부여된 타임오프 총량시간을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용시간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회계감사 또는 총회시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두면 되고, 이를 사용자에게까지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므로 상급단체와 상의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