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1.08.25 20:44

저희노동조합은 근로자145명 조합원 128명을로 구성된 노동조합 입니다

 

2011년 6월에 처음으로 단체교섭과 8월에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입자격은 조합가입 대상자의 조합가입 탈퇴는 자유롭게 할수 있다

적용범위는 000에 근무하는조합에 가입한자에게 적용한다

조합원은 조합비를 내면서 힘들게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조합원은 가만히 있으면서 헤택은 조합원과 똑걑이누리고 있습니다

이경우 재교섭으로 유니온 삽을 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사용자에계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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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9 0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도 비록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습니다. (노조법 제35조)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제도는 강행규정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을 비조합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공평적용을 통한 사업장내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비조합원에서 사용자의 비공식적 우대적용을 방지함으로써 소극적 차원에서 노조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말씀하시듯 비조합원들이 조합비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적용받음으써 외형적으로는 무임승차하는 듯 보일수도 있으나, 반대로 비조합원도 조합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함으써 사용자의 비조합원에서 대한 우호적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원이 조합에서 탈퇴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므로 노조비를 납부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는 작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운동은 근로자를 끌어앉는 운동으로 해야지 근로자를 배척하고 분리하는 운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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