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zerog 2011.09.01 10:24

근참법 4조 1항에 보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각 사업장 별로 30인 이상인데 현장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는 본사에서 관리 하고 현장에서는 채용 관리 및 업무 관리만 하는 상태이면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따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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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4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복지후생 등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 근로자의 직장에 있어서의 일체의 대우를 의미합니다.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노사간 협의된 내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단위가 되어야 그 노사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아니라, 그 권한 중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노사협의회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근참버버 제20조의 사항을 기준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해 각각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93.01.29, 노사 68140-25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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