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 4조 1항에 보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각 사업장 별로 30인 이상인데 현장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는 본사에서 관리 하고 현장에서는 채용 관리 및 업무 관리만 하는 상태이면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 따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복지후생 등은 물론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 근로자의 직장에 있어서의 일체의 대우를 의미합니다.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노사간 협의된 내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단위가 되어야 그 노사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아니라, 그 권한 중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노사협의회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근참버버 제20조의 사항을 기준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해 각각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93.01.29, 노사 68140-25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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