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1.06.17 13:53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현장근로자 "A"씨는 김해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점 직원은 45명 정도 됩니다 물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요

본사는 부산에 위치해 있으며 직원은 150명정도 되며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김해나 부산 이나 법인은 같은 법인 입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일(1개, 본사 지점 합쳐) 즉 1개의 노사협의회가 운영되며(본사에서)

 

"A"씨가 이번에 노사협의회의 위원으로 선출(지점) 되었고

본사에서는 근로자대표1명 과 위원1명이 선출되어 총 3명의 근로자위원이 구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지점의 "A" 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 하였습니다

 

1. 이렇게 되면  "A"씨는 노사협의회 위원과 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가지다 활동 할수 있는것인지 ????

     아니면 자동적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은 탈락 하는것인지 ?????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금속노동조합에서 김해 지점의 마당에서 가입보고대회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보고대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법인지(근무시간불인정)

 

3. 회사의 허락없이 회사 마당에서 가입보고대회를 가지는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 ?????

 

4. 금속노동조합에 1명 가입 했다고 해서 지부 성립이 되는지 ?????

 

상기 4가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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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자 A가 적법하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임기93년)까지는 적법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조원의 자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모두 인정됩니다.

     

    2. 노조가입보고대회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노조활동이므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 무급처리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마당이 회사의 재산권 관할하여 있다면,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사가 서로 협의하면 되고, 회사의 재산권 관할하여 없다면 노조가 회사의 협의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부인준에 대한 내용은 노조의 조직내부적인 재량행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이 노조원인 경우에만 지부로 인준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기준없이 인준할 것인지는 노조가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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