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측과 노조활동시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측과 노조활동시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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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은 최대가이드라인 시간이며, 그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서의 다른 불일치 사항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은 '필수적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부분(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불일치사항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업장내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다소 나은 수준에 합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