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6.29 12:06

1. 단협 협상중 조정신청을 수차례(4~5회)에 걸쳐 진행하고 했으나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경우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나와도 사측은 불법파업(쟁의)라 주장해도 쟁의돌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노위에서 근로시간면제관련 내용은 조정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근로조건(정년 등)관련 사항은 계속 교섭이 가능하므로 조정사항이 아닐라고 합니다.

2. 쟁의에 돌입할 경우 조정신청을 넣은 내용에 한정되어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포괄적인 단협 내용및 노사관계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쟁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조정신청한 노사간 주요 분쟁 사항을 근로시간면제, 노조활동보장,  정년부분만 분쟁사항으로 넣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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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2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관련 내용은 필수적인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울러 정년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대상에 해당하지만, 교섭 여지가 충분하며 교섭이 미진하고 하직 분쟁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듯합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앞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쟁의조정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관청을 통한 노사간의 최종적인 협상의 마련과 함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갑작스런 쟁의행위에 따른 사업운영의 차질과 손해발생 등 예방하기 위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정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불법쟁의로 간주하고, 최종법원의 판결전까지 각종의 행정력과 사법권을 통해 노조의 쟁의행위를 약화시킬 수 있음으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할 법원 판례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 2000.10.13, 대법 99도 4812 )

    [요 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이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한 주장과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국민주택시연맹이 같은 달 13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미리 파업시기를 공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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