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7.04 11:24

1. 07년 기간제법 제정 이후 각 지자체에서 "상용직 취업규정(일용직, 일시직 대상)"을 "무기계약및기간제관리규정(무기계약직, 기간제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2. 현재 조합 규약상 조합원 가입 범위(조직대상)는 "----지자체에 직접고용된 상용직.....(2010년 8월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제`개정)입니다. 조직대상 관련 규약 조항은 노조설립시기(02년)는 "상용직"이었다가 09년 규약변경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했다가 2010년 8월 다시 현재처럼 직접고용된 상용직으로 되었습니다.

단협은 07년 체결되어 09년 자동연장으로 갱신되어 2011년 단협교섭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 규정이 바뀐 이후로는 처음으로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현재 조합원은 모두 무기계약직입니다.(기간제는 가입대상이나 가입한 조합원은 없습니다.)

 

3. 사측이 주장하는 임단협 적용대상은 무기계약직이고 노측이 주장하는 적용대상은 2011년 현재 규약상의 조직대상인 상용직(기간제를 포함한 무기계약직)입니다. 단협 적용 조합원 범위가 불일치합니다.

 

질문1. 조합이 정한 규약상의 조합원 가입범위와 단협 적용 조합원 범위가 틀릴수도 있습니까? 

질문2. 노사간 단협 적용범위에 대한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소송 등을 통해 단협 해석을 의뢰해야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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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0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노조규악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근로자를 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단체협약은 노조와 회사간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적용대상의 범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의 적용대상을 의미합니다. 노조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범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범위는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내에서 노조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노조측에서는 노조규악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인  '상용직'(일반 계약직 포함)으로 하자는 주장과 무기계약직(일반 계약직 제외)으로만 제한하자는 회사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을 조합원의 범위와 동일하게 일반계약직을 포함한 사용직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회사와 다소의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투쟁으로 돌파하여 쟁취할 것인지, 아니면 규약상의 명목상의 조합원 범위와 관계없이 현실적 차원에서 조합원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무기계약직만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중대한 판단을 하는 몫만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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