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besta 2011.07.15 09:01

 현재 07년도 노조가 만들어 졌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은 10명 이내 입니다. 단일노조로 현재 이와 같이 있는 경우

7/1일 이후 교섭대표권한을 받아 단체교섭을 회사에 요청해서 체결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과반수의 인원을 획득해야만 가능한지요?

 

그리고, 단체교섭지위권을 획득하여 단체교섭을 체결할때, 교섭을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는 그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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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5 0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의 교섭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사내에 7일간 공고하게 됩니다. 회사의 7일간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에 회사에 다른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참여를 신청하고 2개이상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즉,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권한)은 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에 다른 노조가 교섭참여를 요청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교섭요구사실공고기간중 다른 노조가 교섭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교섭를 요구한 하나의 노조(과반수 여부를 따지지 않음)가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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