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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헌법 제13조2항 불소급에 원칙이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공제회에 가입당시 노동조합 공제회에 자유로히 가입하고 탈퇴할수 있으며 공체회칙 5조1항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한자, 탈퇴하여 자격이 상실된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때 탈퇴일자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여 전별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조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할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기납부 부분을 수급받을수 있는조항이 있어 마음편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이조항이 존속되어오다가 몇일전 돌연 조합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본인에 의사에 의하여 탈퇴한자, 징계제명으로 제명탈퇴자 등은 현제까지 적용해오던 5조1항을 전면 삭제하고 이유불문하고 공제회를 탈퇴, 제명시 지급까지 성실하게 납부에 의무를 다하던 공제회원에 수급자격을 박탈하여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에게 일부조합원에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처럼 노동조합에 공제회칙을 개정할수는 있다고 볼수있지만 본인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리한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본인 최초공제회에 가입당시 적용되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이익하게 개정이 됐다면 헌법에 명시된 불소급에 원칙에 따라 불
리하게 개정되어 재산권에 침해를 당하는 개정내용은 무효로 보아야 되는지요
아니면 악법도 법이니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개정된 대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전별금은 입사하여 6개월에 천원 1년근속에 4천원을 퇴직시에 조합원에 급료에서 원칙징수하여 태워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돈이 아니고 그때 그때 톼워주는 상호부조에 성격입니다 개정전에는 임의탈퇴 징계제명 등으로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아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규범과 조직의 안정성,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용되는 일반원칙입니다.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해당 규범의 부칙 등을 통해 소급효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기구인 공제회의 관련 회칙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는 알수는 없으나, 종전에서는 중간탈퇴나 제명시에는 탈퇴 또는 제명시까지의 기득이익을 보호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탈퇴나 제명시 기득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기득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그 효력여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행정관청에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명령 절차를 밟아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