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습시용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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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1.06.07 | 1201 | |
노동조합 | 노조비 1 | 2011.06.04 | 2120 | |
노동조합 | 조합장 임기 건 1 | 2011.06.03 | 2656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63 | |
노동조합 |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 2011.06.02 | 2709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 2011.06.01 | 1729 | |
노동조합 | 쟁의 1 | 2011.05.29 | 110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노동조합 | 퇴직금 정산 1 | 2011.05.25 | 1304 | |
노동조합 |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 2011.05.20 | 1213 | |
» | 노동조합 | 수습사원의 단체협약적용 여부 1 | 2011.05.17 | 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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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시용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하였다면, 적용되고, 적용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은 '조합원'이므로 해당 수습시용근로자가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