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단협위반을 이유로 쟁의를 할 수 있는지요 ?
사측의 단협위반을 이유로 쟁의를 할 수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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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1.06.07 | 1201 | |
노동조합 | 노조비 1 | 2011.06.04 | 2120 | |
노동조합 | 조합장 임기 건 1 | 2011.06.03 | 2656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63 | |
노동조합 |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 2011.06.02 | 2709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 2011.06.01 | 1729 | |
» | 노동조합 | 쟁의 1 | 2011.05.29 | 1109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노동조합 | 퇴직금 정산 1 | 2011.05.25 | 1304 | |
노동조합 |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 2011.05.20 | 1213 | |
노동조합 | 수습사원의 단체협약적용 여부 1 | 2011.05.17 | 2144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동의여부 1 | 2011.05.17 | 1542 | |
노동조합 |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 2011.05.17 | 1725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 1 | 2011.05.17 | 1354 | |
노동조합 |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 2011.05.03 | 1528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 2011.04.28 | 3036 | |
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 1 | 2011.04.27 | 127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전임자 4대보험과 무단결근시 임금 1 | 2011.04.23 | 4948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 2011.04.19 | 2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정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즉,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의미하며, 이미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에 대해 합의된 사항의 이행에 대한 문제는 1)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노동부 진정, 고소 등)에 대한 방법과 2) 미이행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소송)으로 해결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문제가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73
https://www.nodong.kr/4028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