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j4612 2011.06.02 13:52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행정 실무에 도움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3항 의 내용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진행하면 되지만,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시 동의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동의로 대체하고 , 비 조합원에 대하여만 동의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는지 ?

 

질의2) 노동조합 동의는 물론 조합원, 비조합합원을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질의3) 노동조합과는 상관 없이 조합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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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전직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직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또는 조합원, 비조합원)과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도입여부에 대해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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