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후 2011.06.02 14:16

1. 제가 근무하는 곳은 시청 공무원들의 파견나와 있고 회사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우리 회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공무원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대상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아 규정을 먼저 만들어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할 근거를 만들고 놓은 후

    먼저 고충처리상담실을  운영하여 노사협의회 역할을 하게 한후 실질적인 노사협의회는 올해 말이나 내년쯤 설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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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파견공무원이 귀 회사내에서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행사한다면 사용자위원으로 자격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그 위원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노사협의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용자가 위촉한 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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