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상급단체 미가입시 또는 상급단체 탈퇴시 노조비를 받고 있는것이 불법인지요 ?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미가입시 또는 상급단체 탈퇴시 노조비를 받고 있는것이 불법인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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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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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조집행부에서 이러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집행한다면 노조의 회계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적절한 의결절차를 밟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