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6.04 18:05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미가입시 또는 상급단체 탈퇴시 노조비를 받고 있는것이 불법인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5 15:11작성
    노조비에는 구성항목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급단체 의무금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비 또는 총회에서 정해진 조합비를 징수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급단체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지출요인이 변경된 것이므로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적절한 의결절차를 거쳐 지출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노조집행부에서 이러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집행한다면 노조의 회계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적절한 의결절차를 밟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해석 1 2011.06.07 1201
» 노동조합 노조비 1 2011.06.04 2120
노동조합 조합장 임기 건 1 2011.06.03 265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2011.06.02 3663
노동조합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2011.06.02 2709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2011.06.01 1729
노동조합 쟁의 1 2011.05.29 1109
노동조합 복수노조 시행일 1 2011.05.25 1961
노동조합 퇴직금 정산 1 2011.05.25 1304
노동조합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2011.05.20 1213
노동조합 수습사원의 단체협약적용 여부 1 2011.05.17 2144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동의여부 1 2011.05.17 1542
노동조합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2011.05.17 1725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 1 2011.05.17 1354
노동조합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2011.05.03 1528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36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 1 2011.04.27 127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전임자 4대보험과 무단결근시 임금 1 2011.04.23 4948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2011.04.20 1744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2011.04.19 2328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