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ll 2011.06.07 04:30
 

안녕하십니까?

 

1.노사단협서에 의하면 직원의 급여 및 규정의 변경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얻으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측이 노조가 전체직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아니어서 노조동의없이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면 정당한지요?

 

2.정당하다면 과반수 노조가 아닌 노사단체협약서의 효력은 없는것인지요?

 

3.과반수 노조가 아니어서   근로자 대표를 뽑을려면 투표를 하지않고 전직원 개인별 위임장으로 가능한지요?

 

참고로 단협에는 전직원에게 단협이 적용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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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급여 및 규정 변경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단체협약 해석에 노사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체협약은 과반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협약이며 단체협약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모든 조항이 처벌 대상은 아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010.1.1 신설)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2010.1.1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는 투표를 통해 출석조합원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는 투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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