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일원화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1노조와 2노조의 근로조건(특히, 임금과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1노조보다는 2노조에게 유리하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1노조는 버틸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일원화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1노조와 2노조의 근로조건(특히, 임금과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1노조보다는 2노조에게 유리하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1노조는 버틸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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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27 | |
노동조합 | 임금교섭위원(대의원) 변경에 관한 件 1 | 2011.04.11 | 1532 | |
노동조합 | 부가세 경감세액 산출방법 1 | 2011.04.06 | 3286 | |
노동조합 | 대의원의 기능 1 | 2011.04.05 | 1377 | |
노동조합 | 조합내 1인 경리 1 | 2011.04.02 | 1576 | |
노동조합 | 운영규약에 대하여 1 | 2011.03.30 | 141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 2011.03.30 | 1482 | |
노동조합 | 교섭권문제 1 | 2011.03.30 | 1360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노동조합 | 노조설립에 관한 사항 질문 2 | 2011.03.25 | 1316 | |
노동조합 |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 2011.03.21 | 2685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 2011.03.19 | 3160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1 | 2011.03.12 | 1740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교섭대표권 1 | 2011.03.11 | 1909 | |
노동조합 |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 2011.03.09 | 1209 | |
노동조합 |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1 | 2011.03.09 | 1134 | |
노동조합 | 비공개 상담을 원합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 | 2011.03.05 | 1229 | |
노동조합 | 총회 개최 노동조합 활동 유급 보장 여부 2 | 2011.03.04 | 1700 | |
노동조합 | 의무금 1 | 2011.03.03 | 195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활동 보장 단협 조항 1 | 2011.02.25 | 20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1사 다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제도에 의한다면, 1사 다수노조인 각각의 노조(A,B)는 원칙상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회사에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A,B노조와 동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내용이 상이하여 특정노조에게 유리한 단체협약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현재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2011.7.1. 시행예정인 1사 다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