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1.03.03 10:55

 

상급단체 의무금 관련하여 질의를 구합니다.

소수인원의 노동조합으로서 아래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의무금을 어떻게 징수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월 30,000원으로 지역본부와 ㅇㅇ노총의 의무금을 징수하였으나 2010년 부터는 지역본부에서 규약해석을

적용하여 지역본부에 월 30,000원 그리고 ㅇㅇ노총에 조합원 인원수 * 350원으로 구분하여 의무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과거에 집행하였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약 개정이 되지 않았기에......

 

 

제 ㅇㅇ 조 (의무금의 납부)

        1. 가맹노조는 매월 소속 조합원1인당 850원의 의무금을 지역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350원은 ㅇㅇ노총의 의무금으로 납부한다.

        2. 적용시기는 2006년 10월부터 적용하고 ㅇㅇ노총의 의무금 인상시에는 인상분 만큼 자동 인상한다.

        3. 단위노조의 최저납부금액은 3만원으로 한다.

        4. 가맹노조가 의무금을 징수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본 지역본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5. 가맹노조가 고의로 소정의 의무금을 6개월 이상 납부를 불이행 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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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입장 등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에 대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하여 노동조합(상급단체)의 규정(또는 규약)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에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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