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장 2011.03.09 06:33

안녕 하세요

상담실 내용을 보니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은 있는데 부당인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조전임을 5년동안하고 현장사원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근데 위원장선거를 8개월도 남지않은 상황에 사무직으로 승진발령이 났습니다

현장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승진할려면 조장(5년)반장(5년)을 거쳐야하나 저는 사원에서 사무직(주임)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에 접수를 했습니다

조합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에 위원장선거 출마는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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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 판정이 있을때 까지는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닌 징계 또는 승진된 경우에는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징계된 경우에는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지위에 대해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법률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타부서로의 전보 또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법률에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보 또는 승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조내부의 규약에서 정하는 문제이므로, 노조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록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벗어나 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적용배제되더라도 노조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는 인정되므로 ,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보다 확인한 보장을 위해서는 법원에 조합원지위인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합니다.

     

    2) 전보 또는 승진으로 인해 노조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서 동시에 배제되는 경우.

    이 경우, 법원에 조합원지위인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회사측의 승진조치가 신청인의 평소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노조임원에 출마할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판단기준은 회사가 평소부터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였는지, 승진의 시기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 여부, 승진조치가 업무상 필요하고, 적격하며,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신청인에 대한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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