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든 2011.03.21 21:5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합병시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A사가 B사를 흡수합병 할 예정이며, A사는 노사협의회를, B사는 근로자 과반수가 넘는 노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조의 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합병 시 A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잔여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의 대표자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로 다시

    구성해야 하는 건지요

 

2. 근로자 위원이 임기를 마쳤을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아는데, 사용자 위원이 퇴사하여 결원이 생길경우에도

   동일한 기간내에 위촉해야 하는지요

 

3. 당초 사용자, 근로자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했었는데 사용자위원을 4인으로 늘리고자 하면 근로자 위원도 1인을 선출하여

    꼭 동수로 해야 하는건지요

 

4.  1번 질문에서 근로자위원이 잔여임기를 보장 받았는데, 3번 질문의 사용자위원을 1명 늘릴경우 부족한 근로자 위원 1명은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되는건지요(합병 전에는 노조가 없었고, 합병 후 근로자 위원을 1명 늘릴 사유 발생시점에 노조가 있음)

 

질문이 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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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두 기업이 합병한 경우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각각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각각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각각의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면, 하나의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일반원칙(전체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전체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절차를 거쳐 선출)에 따르시면 됩니다.

     

    새로운 통합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노사협의회를 각각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위원의 경우 임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시에는 선출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30일이내에 선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사용자위원은 경우에는 선출절차가  필요없이 위촉하면 되므로 30일이내라는 기간의 구애없이 즉시 위촉하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수 운영을 원칙으로 하므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정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개절 절차를 거쳐 노사 각각 증원되는 인원만큼 추가로 위촉 또는 선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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