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1.03.30 14:5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7월1일이전 임.단협 타결시 기존 노조의 교섭권 문제가 궁금합니다.

기존:7월1일 이전 임.단협 타결시:신규노조의 교섭권이 제한할수있어며.기존노조에대해서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2년간 보장하는것은아니다.

기존:7월1일이후 임.단협 타결시:신규노조의 교섭권제한 및 기존 임.단협 체결노조에

교섭권을 2년간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7월1일 이전과이후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저희는 단협이 2년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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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0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법 시행일(2011.7.1.) 당시 단체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자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2011.7.1.이전에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칙 제4조)

     

    법 시행일(2011.7.1.)이후 최초의 단체교섭은 1노조사업장이건 2이상노조사업장이건 관계없이 단협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7.1.이후 신규노조가 설립되어 그 신규노조와 회사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이 1개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노조 또는 신규노조는 기존노조의 단체협약(2년) 만료일 이전 3개월전에 단체교섭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존노조와 신규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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