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톤 사냥꾼 2011.01.11 14:17
신년을 기해 노동ok  노동자에게  유익한 노동전문 포탈서비스 운영진에게 백만송이 장미를 보내며 건승을 빕니다.                                                  이번 상담은   전액관리제에 관한 지침을 받고자 합니다.  신년 관청으로 부터 사용자에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권고 공문이 왔기에 익히     전액관리제란 (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 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수입 전액 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과리제에 기초한 월급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한다. 로 숙지하고 있는봐  다수에 사업장에서 정액제로 인한 열악한 환경속에 근로자에 권리찾기에도 현실성에 개선에 여지완 동떨어진 노동자에 현실에 처해있다함을 그 누가 모르리오 어디다  호소해야 유쾌한 해법이 있다해도   사업장에 현실성 적용시키기엔 노동자에 힘 미약함에 어느곳에 합법적인 힘을 나누어 해맑은 사업장  상생이라는 의식속에 근무하고 싶지않은 근로자가 있겠습니까?     이에  1.  합헌 이라는 전액관리제(사업자) 미시행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방법?                                                                                       2.  전액관리제 시행  어느 곳 에서  적용하고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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