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시뿌시 2011.01.13 00:0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가능합니까?

 

2.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를 거친 상근직 직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직이 이 가능합니까?

  

3.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를 거친 상근직 직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직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3. 관련 법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 근로자 인원이 30명 이상인 곳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사 동수로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며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과반수 이상의 노조인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업장내 근로자중에서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노조내부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2000.05.20, 노사 68120-306 )

    [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만이 선출 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개별교섭진행시 근로조건의 차이발생은 가능한가요? 1 2011.02.24 2947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3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산정기준 2011.01.24 2118
노동조합 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1 2011.01.18 1889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57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노동조합 규약 1 2011.01.17 1175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36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72
노동조합 임금교섭과 협정 1 2011.01.11 1199
노동조합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2011.01.11 3062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유니언샵제도 1 2011.01.08 3097
노동조합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2011.01.03 1551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관련 1 2010.12.30 1292
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지비 사용내역 공개요청절차 1 2010.12.25 2475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4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2010.12.11 444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1인 경리 1 2010.12.09 2060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