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가능합니까?
2.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를 거친 상근직 직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직이 이 가능합니까?
3.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를 거친 상근직 직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직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3. 관련 법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가능합니까?
2.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를 거친 상근직 직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직이 이 가능합니까?
3.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를 거친 상근직 직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직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3. 관련 법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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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 근로자 인원이 30명 이상인 곳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사 동수로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며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과반수 이상의 노조인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업장내 근로자중에서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노조내부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2000.05.20, 노사 68120-306 )
[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만이 선출 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