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이 공석인 경우 재적 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재적인원에서 공석은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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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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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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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의원 중 회의개최일 현재 공석인 인원은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860, 1976.01.19)
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수는 17명이며, 이로 인한 대의원회 개최의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에는 법률상 유효하다고 사료되나, 조합운영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결원된 대의원을 보선함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