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1.18 10:26
 

ㅇ 우리 회사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1. 7.31입니다. 2년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회사는 본사 사옥이 아닌 곳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임차하여 지원하며 노동조합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지원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ㅇ 그런데,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1. 1.31자로 종료가 됩니다. 건물주가 최근 전세가 상승에 힘입어 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9천만원, 2천만원 인상요구 총 2억1천만원 요구)


ㅇ 따라서, 회사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현재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나올려고 합니다. 즉, 임차보증금도 현재보다 저렴하고, 오피스텔 면적도 현행 14평에서 10평 정도로 축소하여 얻어 줄려고 합니다.

 

ㅇ 노동법을 제법 아는 지인에게 문의한 결과 단체협약 유효기간(2011.7.31)이 남겨진 상황에서 면적 축소 등 현재 보다 조건이 나쁜 곳에 사무실을 임차해 줄 경우 단체협약위반에 해당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ㅇ 이 분의 말씀처럼 동 사안이 단체협약위반에 해당 되는지? 그리고, 이 같은 사례가  단체협약 위반(노조 사무실 시설제공) 에 해당 된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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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특정장소를 노조사무실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노조사무실의 사용권은 노조에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조사무실의 이전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전사유나 이전절차 등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합리성이 있는냐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1) 이전사유나 이전동기 2) 노조사무실의 위치와 업무수행과의 상관관계 3) 이전 전후의 노조사무실 위치, 규모, 이용편리성 4) 노조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노조활동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5) 노조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성질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노조사무실의 이전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외에 이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조활동 위축 문제라던가 장소가 좁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 문제의 해결방안 등도 합께 협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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