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2.22 15:03

 

1. 5개 구청 무기계약 근로자가  모여서 설립된 지역노조이고 산하에 5개 지부가  있어서 그간 집단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사업장(각 지부)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합니다. 현재 임단협이 진행중인데 2011년 6월말까지 교섭이 완료되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서 교섭이 진행되어야합니까?

2. 2011년 6웜말까지 단협은 체결되고 2011년 임금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을 해야 합니까?

3.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위원회에서 한다는데 교섭단위를 합쳐서 교섭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까?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4.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따로 따로 각각의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개최 법률 근거가 무엇입니까?(타임오프 시간 확보 차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적용됩니다. 2010.1.1.이후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2011.7.1.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법 시행일(2011.7.1.) 당시 노조는 이미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2011.7.1.이전에 교섭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1.7.1.이후 새롭게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게 되면 개정 노조법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동의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참조)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지만,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충처리위원들의 고충처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복수노조하에서 개별교섭진행시 근로조건의 차이발생은 가능한가요? 1 2011.02.24 2947
»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3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산정기준 2011.01.24 2118
노동조합 직위가 이사 이며 지분 10% 보유 중인데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요? 1 2011.01.18 1889
노동조합 부득이한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처벌에 관한 질의 1 2011.01.18 3757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노동조합 규약 1 2011.01.17 1175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3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72
노동조합 임금교섭과 협정 1 2011.01.11 1199
노동조합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2011.01.11 3062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유니언샵제도 1 2011.01.08 3097
노동조합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2011.01.03 1551
노동조합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2011.01.02 381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관련 1 2010.12.30 1292
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지비 사용내역 공개요청절차 1 2010.12.25 2475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에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1 2010.12.16 354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2010.12.11 444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1인 경리 1 2010.12.09 2060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