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2010.10.27 14: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택시노동자 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규약(선거관리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당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의 소속 노동조합 규약에는 임원선거시 당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라고 1차에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노동조합 규정에는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선출기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인수 중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결선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1차에서 과반수 미달자의 당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규약 시정 요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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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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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은 제16조 제2항의 보충조항입니다. 따라서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반수 찬성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의결과정(1차 투표)을 먼저 거치고, 1차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투표에서 '과반수 미달자로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결의)하였다면, 그 결의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당선인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구할 수 있고, 당선인을 결정하였다면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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