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 ㅇ ㅇ 는     2006.01.23  조합에 가입된이후    

본인의   경제적  사유로  2010.10.31 자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다음날 2010.11.01부로 재입사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  조합규정에는  재입사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 상기  재입사한   정 ㅇ ㅇ 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9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이유로 퇴사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근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내에서도 해당 조합원에 대해 퇴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계속 근로자로 간주하여 별도의 가입원서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법원 판결>

     1.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경우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2005나31912, 2006.02.10
     
    【요 지】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 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의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 및 기타사항 1 2010.12.06 4486
노동조합 노조전임 지급에 대하여 1 2010.12.01 1868
노동조합 근로면제 허용시간 적용은? 2 2010.11.21 1566
노동조합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2010.11.15 1522
노동조합 상급단체가입 1 2010.11.15 1693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1989
» 노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2010.11.08 2312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03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697
노동조합 복수노조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10.26 1715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1
노동조합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10.19 1373
노동조합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2010.10.19 1523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1 2010.10.14 1463
노동조합 연임 1 2010.10.11 1617
노동조합 총회 1 2010.10.11 3169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6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45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