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사랑 2010.11.21 10:02

조합원 99인 이하로 근로면제 대상 허용시간이 2천시간입니다.

노동부 고시에의한 면제대상자는 3배수인 3명이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 1. 임금 및 단체교섭 회의 시간이 면제허용시간(2천시간)에 포함여부

질의2. 노사협의회,안전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 시간이 면제허용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위원장이 전임자 처럼 2천 시간을 혼자 사용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 총회 및 각종 대의원회의 외 단협교섭 시간, 노사협의회 등 각종위원 회의시간은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는데 법령 적용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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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1.22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면제시간은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 및 일반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조대표자 1인이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2000시간)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 노조대표자 1인이 아닌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단체협약의 예)

    1.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를 노조대표자 1인으로 인정하며, 노조대표자는 2000시간한도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함을 승인한다.

    2. 근로시간면제자(노조대표자)의 면제대상이 되는 활동(업무)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 고충처리
    -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기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3.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노조대표자)외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다음과 같은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유급처리한다.

    - 노조총회 및 대의원회 및 각종 회의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참가시간

    - 기타 노사가 별도로 정한 노조활동시간

     

    즉,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나 노조원의 노조활동시간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계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무사랑 2010.11.22 18:1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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