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0.12.06 12:36

안녕 하세요

얼마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로운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문의 했으며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추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째 :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

            의견이 다양 합니다

             노동 조합이 아니니까 임원 빼고 관리직 부장까지 투표를 할수 있다는 말도 있고

             사용자위원이 아니고 근로자위원 이니까 관리직은 투표할 권한이 없다 생산직(현장직) 만 투표할 권한이 있다

             는 말도 있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투표 권한을 가지는지 ?????

 

둘째: 후보자 연설 및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업무 시간에 요구하면  수용(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

          업무 시간을 마치고 하라고 하니까 시간외 수당을 요구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시간외 수당을 인정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사업주란,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을 말합니다.

    경영담당자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공장의 공장장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인사노무 담당자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책, 직위 등과 관계없이 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자위원 선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2. 노사협의회 활동은 원칙상 업무외시간에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참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협의회회의시간과 협의회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선거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되고, 그렇게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만, 노사관계의 원만함을 위해 유급 무급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 및 기타사항 1 2010.12.06 4502
노동조합 노조전임 지급에 대하여 1 2010.12.01 1868
노동조합 근로면제 허용시간 적용은? 2 2010.11.21 1566
노동조합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2010.11.15 1522
노동조합 상급단체가입 1 2010.11.15 1693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1989
노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2010.11.08 2312
노동조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1 2010.11.02 2203
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0.10.27 1697
노동조합 복수노조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10.26 1715
노동조합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2010.10.25 1691
노동조합 75592번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10.19 1373
노동조합 급!급!급!..회사에서 3/4분기에서 협의 결정 된 내용으로 임시노... 1 2010.10.19 1523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1 2010.10.14 1463
노동조합 연임 1 2010.10.11 1617
노동조합 총회 1 2010.10.11 3169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6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45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