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08.10 10:33

총회 공고한 날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합원은 10명인데 가입한 조합원들은 20여명입니다.) 이 조합원들은 이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가요? 총회 성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노조가입서를 제출하는 등 가입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노동조합이 그 노조가입의사를 전달받은 싯점부터 규약상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소집공고된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정당한 조합원의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규약중 상벌 1 2010.09.17 1796
노동조합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2010.09.14 231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600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65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27
노동조합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2010.09.02 5000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한도 1 2010.09.01 4051
노동조합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2010.09.01 7005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2010.09.01 2259
노동조합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2010.09.01 3631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83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3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010.08.23 3264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비 1 2010.08.20 4813
노동조합 조합원 인정범위. 1 2010.08.17 4467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여부 1 2010.08.12 1904
노동조합 노조가입비 1 2010.08.11 6117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여부 2 2010.08.11 1658
» 노동조합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2010.08.10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