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공고한 날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합원은 10명인데 가입한 조합원들은 20여명입니다.) 이 조합원들은 이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가요? 총회 성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총회 공고한 날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합원은 10명인데 가입한 조합원들은 20여명입니다.) 이 조합원들은 이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가요? 총회 성원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조합규약중 상벌 1 | 2010.09.17 | 1796 | |
노동조합 |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 2010.09.14 | 2317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 2010.09.13 | 1600 | |
노동조합 | 타임오프제 시행 1 | 2010.09.13 | 3665 | |
노동조합 |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 2010.09.10 | 332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00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0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5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 2010.08.30 | 271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 2010.08.30 | 288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3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 2010.08.23 | 32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비 1 | 2010.08.20 | 4813 | |
노동조합 | 조합원 인정범위. 1 | 2010.08.17 | 4467 | |
노동조합 | 위원장 자격여부 1 | 2010.08.12 | 1904 | |
노동조합 | 노조가입비 1 | 2010.08.11 | 6117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지급여부 2 | 2010.08.11 | 1658 | |
» | 노동조합 |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 2010.08.10 | 20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노조가입서를 제출하는 등 가입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노동조합이 그 노조가입의사를 전달받은 싯점부터 규약상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소집공고된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정당한 조합원의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