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일이 2009. 3.5. 이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1.3.4인데 2010.7.1.자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는지 여부...현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1. 만료일까지만 지급인지
2. 교섭기간때(체결일)까지만 지급인지
3. 교섭시 기본협약 등으로 보장해야하는것인지
* 매번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 올려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단협에 자동연장 조항이있습니다.(유효기간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