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08.12 16:43

기업별단위노조 5곳이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지역단위노조의 산하지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있습니다.

그 지역단위노조는 기업별 단위 노조의 사람들이 몇 명(5명)모여서(탈퇴가 아니라) 지역단위노조를 우선 창립했습니다.

기업별단위노조 5곳중 4곳은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지역단위노조의 산하지부가 되었고 나머지 1곳의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총회가 성립되지 않아 산하지부로 못 들어온 상태입니다.

 

질문1 :  지역단위노조 창립을 한 5명중 1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위원장이 조직형태변경 총회가 성립되지 못한 노조 소속 조합원입니다. 이럴경우 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  5명이 모여 지역단위노조 창립총회를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기업단위노조에서 자동 탈퇴가 된 상황입니까?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기업단위노조가 지역단위노조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 엄밀히 따지면 탈퇴이지만 과정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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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기업별단위노조 5개가 모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조합원총회를 통해 지역단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였다면, 해당 기업별노조의 조합원들은 별도의 탈퇴절차 없이 기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지역단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별단위노조인 특정A노조가 지역단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조합원 결의가 없었다면, 특정A노조의 조합원들은 종전과 동일한 조직형태(기업별단위노조)에서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업별 노조인 특정A노조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특정인이 기업별노조 조합원의 자격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지역단위노조의 조합원(임원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팀-447, 2007.02.07 )
    [질 의]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산별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이 산별노조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경우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 등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당해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효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여 기업별 노조 또는 다른 산업별ㆍ지역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의 경우 'A산별노조‘의 기업단위 지부인 ’B지부‘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여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면 종전 ’B지부‘ 소속 조합원은 'A산별노조‘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산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할 것이며, 그 조합원이 'A산별노조‘의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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