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09.02 10:02

단체협약에 보충협약과 재교섭 항목이 있습니다.

제00조 (보충협약과 재교섭)

1.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2009년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 중에 있습니다. (약180여일 남았고 120일 전부터 교섭 요구 가능)

 

- 노조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보충협약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재교섭을 요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 단협조항 2항에 따르면 보충협약에 반드시 응해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3항은 노사 쌍방이 동의했을때라야만 재교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항과 3항이 충돌되는 사항인지 2항은 보충교섭에 대한 사항이고 3항은 유효기간 중인 단협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보충교섭과 재교섭이 틀린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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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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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충협약이란, 본래의 협약에서 미진하거나 협약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섭을 통해 체결된 보완적 협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재교섭이란, 본래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기준)에 대해 의안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면,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재차 교섭하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엄격히 말해 재교섭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은 그 체결된 후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협약으로 결정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가 당연히 내재하게 됩니다.  즉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당사자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의 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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