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협의 없이 임금체계 취업규칙 변경< 일당직> 조합원에게 권유 개별교섭중~ 노동관계조정법에 적용되는것은 현행 당사업장 단체협약서상 제1조<유일 교섭단체의 인정> 제62조 <취업규칙 변경> 회사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 하여야 한다. 위사항 으로 단체교섭위반시 빠른 제지로 조합원들의 단결을 꾀하고자 하오니 빠른답변 부탁 드림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조합규약중 상벌 1 | 2010.09.17 | 1796 | |
노동조합 |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 2010.09.14 | 2317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 2010.09.13 | 1600 | |
노동조합 | 타임오프제 시행 1 | 2010.09.13 | 3665 | |
» | 노동조합 |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 2010.09.10 | 3327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00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0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5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 2010.08.30 | 271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 2010.08.30 | 288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3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 2010.08.23 | 32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비 1 | 2010.08.20 | 4813 | |
노동조합 | 조합원 인정범위. 1 | 2010.08.17 | 4467 | |
노동조합 | 위원장 자격여부 1 | 2010.08.12 | 1904 | |
노동조합 | 노조가입비 1 | 2010.08.11 | 6117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지급여부 2 | 2010.08.11 | 1658 | |
노동조합 |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 2010.08.10 | 20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개별교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특별한 실익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사항임을 고지하고, 관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동부에서 행정지도해줄 것을 당부하기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노조법 제92조를 근거로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해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의결기구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지를 모으고, 그러한 결정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더이상 회사측의 기망행위에 속지 말것을 알려 회사측이 더이상 개별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회사측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