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돌쓰 2022.09.02 08:2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데 복수노조를 설립할려고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활동이 안되서 주말, 휴일을 이용하여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현 노동조합 인원(2인:위원장,사무국장)은 전임자로서 회사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립하고자 하는 복수 노동조합은 우선 비상근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활동 시간이고, 회사내에서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최초 설립신고시 노동조합 사무실을 어디로 표현하면 적합할까요?

관련 조언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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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사무실의 위치는 설립신고시 노조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실 그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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